주택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매월 얼마를 넣어야 할지도 고민이 되기도 하죠.
주택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데, 최소 납부기준에 맞춰 2만원씩 넣을 수도 있고, 10만원씩 넣어야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2만원 vs 10만원
매월 얼마를 입금해야 유리할까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으로 이번 생에 주택청약통장 당첨은 로또 당첨과 같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 1400만명이 1순위라고 합니다. 1순위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입금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2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들 갖고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당첨률도 낮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이 싫어 가입한 부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10만원으로 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40㎡ 이하는 납부 횟수, 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공지되지만,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모든 입주자 모집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공지됩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고,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집니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입니다.
국민주택은 월 2만원씩 총 24회=총 48만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40㎡ 초과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매월 10만원씩 24회를 납부하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를 하려면 한번에 1회에 240만원을 납부해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금액보다 납부횟수가 중요하고, 1순위인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2만원씩 20년간 납부 vs 10만원씩 10년간 납부 =>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은 2만씩 20년간 납부한 것이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는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이 주택을 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물량 6만 호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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