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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뉴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간, 방법(+ 해외입국자)

by 발빠른소식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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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2월 14일부터 실제 입원 및 격리된 가구원수가 지원 받게 되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은 중단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 지원 상한액 13만원에서 1일 최대 7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1. 자가격리 기간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은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2. 자가격리 방법

일반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다르게 운영됩니다.

 

 

자가격리 방법

 

 

3.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구분
1)생활지원비
2)유급 휴가비
대상
입원,격리 통지 받은 사람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
지원 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 기준 (1인 7일 24만4370원)
1일 최대 7만3000원
(1인 7일 최대 51만1000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1)생활지원비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4일(최대)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7일
244,370
413,000
532,980
652,400
770,770
886,830
1일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후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급됩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므로 7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인원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4인 가족 중 1명이 확진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2월 14일 이후에는 확진자 1명으로 산정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34,910원이고, 7일 기준 244,37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유급 휴가비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1일 최대 7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시급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약73,000원)

 

▶사업자가 무급휴가를 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하기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로 분류하여 지원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재원 : 국비 50%+지방비 50%

 

▶신청 대상자 : (3.1~)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자 :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수칙 or 방역수칙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제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공무원이 받을 수 없으나 가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 : 문서 형태의 격리 통지서 발급이 중단되어 문자 or SNS로 대체되기 때문에 꼭 보관(캡처)하여 신청합니다.(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문서로 발급 가능)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 신청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유급휴가비

▶재원 : 국비 100%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 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or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회사에서 받아 제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 신청하기

 

 

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부적합한 경우를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2월 4일부터, 자가격리 기간 10-> 7일 단축)

- 해외입국자는 2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미리 검역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영문 누리집은 2월 23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방역지침

 

 

지금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간, 방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등 한번에 총정리 했으며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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