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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뉴스

백신패스/방역패스 발급 증명 방법 (기준, 유효기간, 과태료)

by 발빠른소식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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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 결국 일시 중단!

기간 : 12.18 ~ 2022.1.6
 
  • 전국 사적모임 4인
  • 식당/카페/헬스장/목용탕/노래방 영업 9시까지
  •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1그룹/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탕, 헬스장 등)=> 21시까지 제한

 

3그룹/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멀티방,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등)=> 22시까지 제한

 

학원=> 학생들의 입시준비를 고려하여 운영제한 예외 (성인 학원은 운영제한 적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 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허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50명 이상, 방역패스 적용

 

결혼식=>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1. 방역패스 시행

 

2021년 12월 13일부터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의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8세 이하(2009.12.31 이전 출생자)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쿠브앱
COOV앱 전자증명서 발급

 

2. 3차 접종 예약기간

 

3차 접종 예약 방법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되는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2월 13일 0시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백신으로 접종하게 되면 백신 종류를 바꿀 수 있으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전예약 백신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되고 있으나, 화이자로 맞고 싶다면 잔여백신 예약하여 접종하면 됩니다.

 

1차
2차
3차
3차를 잔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화이자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가능
모더나
모더나
모더나
화이자 가능
AZ
AZ
모더나
화이자 가능
AZ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가능
얀센
모더나 (잔여백신 화이자 가능)

 

동일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잔여백신 예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백신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방역패스 발급 방법

 

 

①coov 전자 증명서

 

coov앱 /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접종 이력 증명 문구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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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이 증명서 

 

(온라인)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방문) 접종기관, 보건소

 

 

③접종 스티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받거나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PCR음성확인서

 

보건소, 의료기관

 

PCR 검사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12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 13일 오후 3시에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라면, 15일 밤12시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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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시설 이용이 인정됩니다.

 

종이로 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무조건 지참해야 합니다.

 

 

⑥의학적 사유 예외확인서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인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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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
  • 3차 접종 즉시 효력 인증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입니다. 3차 접종 후에는 접종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3차 접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5. 방역패스 적용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헬스장, 목욕탕, 실내경기장,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6. 방역패스 미적용

- 상점/마트/백화점, 교회 등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스포츠 경기장 등

 

-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식당,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7.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12월 13일 0시부터 방역패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증명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했다가 적발되면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모두 벌칙이 적용됩니다.

 

완료자라도 현장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져 오지 않아 쿠브 전자증명서로 증명 제시를 못한다면 위반인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집에 가서 가져온다거나 재발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과태료는 방역패스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용자 : 10만원
  • 관리자&운영자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차 : 10일간
  • 2차 : 20일간
  • 3차 :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 4차 : 폐쇄 명령

 

지금까지 방역패스 발급 종류, 발급 받는법,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잔여백신 예약 등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지참은 필수입니다.

 

핸드폰으로 쿠브 전자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핸드폰을 지참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종이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백신인증 QR코드 방법 (카카오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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