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방역패스 발급 증명 방법 (기준, 유효기간, 과태료)
(12/16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 결국 일시 중단! 기간 : 12.18 ~ 2022.1.6 전국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헬스장/목용탕/노래방 영업 9시까지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됩니다. 1그룹/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탕, 헬스장 등)=> 21시까지 제한 3그룹/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멀티방,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등)=> 22시까지 제한 학원=> 학생들의 입시준비를 고려하여 운영제한 예외 (성인 학원은 운영제한 적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