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 여부, 백신을 어느 국가에서 접종했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10월 전에는 해외에서 예방 접종 완료했더라도 국내에서 인정이 안됐었지만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면제서 없이 백신접종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국 전 한국 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입국한 후, 바로 보건소에 가서 해외접종이력을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격리면제에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국내 입국자인 경우, 보건소에 직접 내방하여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접종 확인서나 coov앱 전자 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접종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는 자가격리면제서가 없어도, 접종증명서만 있으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사적모임 기준 제외, 확진자 밀접접촉시 자가격리에서 제외)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해외여행자 혹은 해외거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격리면제서+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입국72시간 전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백신 접종 완료를 어느 국가에서 했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①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or COOV앱 전자 증명서 발급+PCR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②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했다면, 격리면제서+예방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 승인 여부 메일 발송-> 격리면제서 PDF 다운받아 총 4장 출력하여 지참
<자가격리면제 신청 필요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최근 3개월 이내), 여권 사본, 항공권 등 첨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은 백신 접종 여부, 출발국가, 입국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서류 등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2021년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이 단축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해외입국자 입국 시 격리기간이 14일-> 10일 단축 변경
②고위험국가 발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 변경
(기존)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7일=14일
(변경)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5일=10일, 입국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은 10일로 단축 변경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격리면제서,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입국 후 1일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자가에서 대기)-> 음성확인이 되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고, 입국 6~7일 차에 두번째 PCR 검사(보건소)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2주까지 능동감시 대상자로 자가진단 앱에 매일 건강상태는 체크해야 하는데, 밖에 다니는 건 자유입니다. 입국 후 14일이 되어야 능동감시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 완전 자유 생활입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터 한달 간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1.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①'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면, 최종 백신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예방접종완료일이 10월 1일인 경우라면, 입국일이 10월 16일 0시 이후에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②코로나19임상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③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제외국가는 매월 변동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1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서 제외)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계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인은 직계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직계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직계가족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본만 제출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에 직계가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1월)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제외국가 (11.1~31)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여부 관계가 없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소지한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가 부적합 등이 확인된다면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조치됩니다.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 환승을 위해서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이 되면, 자가격리로 전환 or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판매가 9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면서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증명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종류에 따라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QR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증명할 건지, 종이? 신분증 부착 스티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발급
moneyzum.tistory.com
격리기간 없이 해외여행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트래블 버블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은 필수 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내용 참고하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신 패스 발급 (접종 증명서) 3가지 (0) | 2021.12.02 |
---|---|
부스터샷 추가 접종 대상자 (+일정, 사전예약 방법) (0) | 2021.12.02 |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증명 (0) | 2021.10.23 |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 해야하나 (0) | 2021.10.21 |
2차 접종 완료자 증명 방법 3가지 (0) | 2021.10.16 |
댓글